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될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출국대기실 외에도 출입국항 밖에 별도의 출국대기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특히 장기간 출국대기가 필요한 송환대상 외국인과, 노약자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반영하여 그들이 대기하는 동안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 외국인 중 입국불허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포함하여 출국대기소의 대기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적절한 대기 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국대기실의 여건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취약자에게는 더욱 부적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궁극적으로는 인도적인 가치를 출입국 관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