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 변경: 현재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재생에너지와 전력설비의 정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 설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통계 및 인증서 발급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