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원자력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제외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해져요.
- 제안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이미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려고 해요.
- 원전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의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다른 공급의무자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제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급의무 제도 조정: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
원전 발전 특성 반영: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면서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특성을 공급 의무 판단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추가 부담 완화: 제안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면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려 해요.
보급 제도의 합리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제도 목적과 발전원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제안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면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 부담을 지는 것은 발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해 제도의 적용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공급의무 제외
현재 시행 조문은 발전사업자와 일정한 공공기관 등을 공급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이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법안이 정한 예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는 무탄소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 판단이 반영돼요.
- 다만 법안은 아직 제안된 내용이므로, 제외 대상의 범위와 적용 시점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2) 공급의무량과 보급 효과 변화 가능성
현재 시행 조문은 공급의무자에게 부과할 의무공급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총발전량과 발전원 등을 고려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면 이 회사에 배정되던 의무공급량과 공급인증서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의무가 사라지면 전체 공급의무량이나 다른 공급의무자의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반대로 원전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데 따른 추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과 다른 사업자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행령과 공급의무량 고시를 함께 봐야 해요.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제외할지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의무공급량 이행과 관련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정하고 제도의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른 공급의무자: 한 사업자의 제외로 전체 의무공급량이나 사업자별 부담이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공급의무자의 수요와 공급인증서 구매 구조가 달라지면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전력 소비자와 국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제도상 어떻게 구분하고 지원할지에 관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체가 제외되는지, 특정 발전사업이나 발전원에 한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급의무자에서 빠질 경우 기존 의무공급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와 공급의무자 제외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다른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발전원별 무탄소 특성의 반영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공급인증서 구매와 의무 이행 확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속 규정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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