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2.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킵니다.
3.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