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포함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포함]: 온도차에너지가 법적인 재생에너지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설비나 기술 개발이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이용 기술의 변화 반영]: 기술 발전에 따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해수 및 하수 등의 열에너지를 법적 체계 안으로 수용하여, 현실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