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목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합니다.
2.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함으로써 신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와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