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 범위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동안 법적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과 같은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공기열에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온도차에너지와 더불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추세에 맞춰 냉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하수 및 방류수 에너지 활용 촉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대형화되는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하여 버려지는 하수열 등을 에너지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를 만듭니다.
4. 열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 전기에너지보다 소비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합니다. 다양한 온도차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용하여 국가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