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통일화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설정한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특정 시설로부터의 최소거리)를 없애고,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필요한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미터까지 이격거리를 두도록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아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입지 규제를 표준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를 원활하게 하여 국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