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상한을 없애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다 더 빠르게 보급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민주당의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정부가 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 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