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
- 도심 내 유휴부지인 주차장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새로운 법 조항 신설:
- 현행법에는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안 제12조의13)을 신설합니다.
3.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예: 태양광)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에너지 자립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