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에서 일부 비용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