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도입 배경: 외지 자본이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난립하게 하면서 주민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입지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
-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참여형 사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