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의 활용: 도시 내 유휴부지 중 주차장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주차장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대규모 주차장의 기준 설정: 주차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