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참여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