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법안에서는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이익 공유 체계 도입: 법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선진국의 주민참여 모델 참고: 법안에서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일반화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민참여 형태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사회적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