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설정 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예: 태양광, 풍력) 설치 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외 허용: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통일된 기준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이격거리 제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