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루어내야 할 책임 중 하나로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2. 대응책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급인증서 발급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자료 제출만으로 판단하던 기존의 공급인증서 발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을 통한 원산지 파악을 강화하여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증대와 관련된 원산지 인증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한 허위 기재나 부정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산업 보호 및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