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함.
2.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제공함.
3.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글로벌 기업에 의해 요구되는 RE100 의무에 부응하게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