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기본계획에 안전 관련 사항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