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출자 및 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발전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