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는 경우, 정부는 건물이 사용할 에너지의 일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하게 하고 있어요.
2.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 건물들은 이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3. 법안은 이제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환경친화적 조치들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주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융통성을 더 가지고, 더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관 개선과 생태 및 휴식 공간 제공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도 얻으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지를 넓히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