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2.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은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정부의 보급사업에 추가하여, RE100 구현을 위한 설비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