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에 연계 및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 주민참여 및 주민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일정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일정 발전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기관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경우,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