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 한국에서 조립된 태양광모듈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태양전지 사용 업체에게 혼동을 줄 여지를 없애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신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설비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산 신에너지 설비 업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돕습니다.
3. 벌금 부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내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