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에서 신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를 제외하고, 태양광ㆍ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 변경됨.
2.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 적용을 배제하여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 추가됨.
3.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반영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목표로 함. 석탄가스화복합발전과 같은 화석연료를 제외하여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신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