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급 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킴.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이 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과 보급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기구들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하고 에너지 분야의 환경친화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