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기준의 명확화: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2. 갈등 해소:
-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해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통일된 기준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규제 완화:
-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공간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