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해당 설비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안 제13조의3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안 제13조의4 신설).
3.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해당 소유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설비가 멸실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4.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반드시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안 제13조의6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특정동산 저당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