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들도 이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ㆍ허가 등을 처리할 때 필요한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