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에 대한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비의 출처와 사용 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신ㆍ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를 보완하고,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여 환경보호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수명이 다해도 친환경적으로 폐기 처리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