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열에너지의 정의 추가: 현재 국내에서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과 지열만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개정안은 공기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기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기술이 보급될 수 있게 됩니다.
2. 국내외 상황 비교: 개정안은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환경적 이점 강조: 공기열은 기존의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공기열에너지를 국내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시켜,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