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다만,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