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약 9%로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대한 법적 촉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문제점: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입지규제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 주거권과 자연보호 측면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3. 개정 내용: 법률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설정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