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자료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분산된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효율적 사업 관리: 현재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관한 통계자료는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