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혼합제도의 유연성 강화: 현재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매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벌금조항 강화: 현재 의무혼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법안에서는 벌금조항을 강화하여 의무혼합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치금 활용: 법안에서는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벌금 대신 예치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의무혼합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와 에너지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