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학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 건축물의 증ㆍ개축 시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으로 인해 설비를 철거해야 하거나,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증ㆍ개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건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