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현행법의 정의에 추가합니다. 공기열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건축물 내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합니다.
3. 현행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지원사업 등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