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시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장려하고, 해당 산업계를 보호하며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자립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