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민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주민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