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 기존 법률은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확대에 중점을 두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보급방안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