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의무 강화: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의무"로 변경하여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2. 공공기관의 책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 강하게 적용시킵니다. 즉,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법 개정의 조건: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 역시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발히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에게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