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연구기관 등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