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격거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있어,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