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32조제1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다양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이루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부여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