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조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재지정 제한 기간 설정: 지정이 취소된 공급인증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 이를 통해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
3. 운영 기준 강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여, 공급인증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법안의 취지는 공급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 거래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