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국산화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국산 설비 우선 사용 권고: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 제도:
국내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산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