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의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민간부문 건축물의 규모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