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3.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와 환경 오염의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