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도록 변경: 이는 기본 계획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장기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차대수 8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에 대해 해당 주차장의 50% 이상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이 규정은 주차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수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장기 전략과 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