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 안전 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 부지 및 건물 설치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합니다.
3.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우대]: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4.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설비 규제 완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가소비형 설비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도심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및 주민 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